캐나다 취업비자 문계가 마침 말년 휴가 나온 때(2일 에서 11일)에 맞게 2008년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신청 기간이다. 구비서류가 얼마나 많은지 부지런히 쫒아 다녀야 했다. 그나마 우편 접수 가능하고 우체국 소인이 11일까지만 찍히면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다. 4일날 증명사진 찍고 여권 알아보니 구미에.. 사람향기 2008.01.09